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비공개 모임을 11일 열어 함세웅 신부, 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고 장준하씨의 장남 장호권씨로부터 증언을 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증언은 주로 유신체제에 항거한 부마(釜馬)시위, 10·26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씨와 김 전 부장간의 갈등관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미국 지미 카터 정권의 갈등 관계 등에 대해 이뤄졌다.
▶ 김재규는 민주화 운동가인가?(Poll)
증언에서는 김 전 부장이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당초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을 검토했으나 공청회가 오히려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앞으로도 비공개 모임을 통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지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을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을 언제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김 전 부장의 조카 김진백씨가 2001년 10월 26일 “민주화운동을 한 김 전 부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명예회복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