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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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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가 피고인 형사재판이 10년째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권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권 대표는 1994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3자 개입하고 95년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로 95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대표는 5년간의 공방 끝에 2001년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표는 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도 권 대표의 대선 및 총선 출마, 증인 불출석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권 대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만약 권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부장 김정진변호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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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을 맡아 온 김정진(金正鎭)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당직을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해 화제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부터 민노당 상근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부유세 공약 등을 생산하고 각종 법률지원을 맡아 온 인물.
김 변호사는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직서-평당원으로 돌아가며’라는 글을 통해 “지도부의 무책임 때문에 절망을 느꼈으며 당직을 사퇴한다”며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 민노당 고문 강태운씨 사건은 당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지극히 무책임한 행보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인데 언론의 과도한 노출과 관심, 이에 대한 차분하지 못한 당의 대응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남았던 것은 꼼수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실을 쌓을 때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공개와 활동가들의 처우개선, 당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등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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