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9일 19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는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인 주민소송제와 관련해 시도는 주민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주민 200명, 시군구는 주민 100명이 참여하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주민소송 대상을 예산 지출, 공공재산 판매 및 구입, 지방세 사용료 부과 등 재무회계 행위에 한정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반드시 상급기관인 주무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6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소송제와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작업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민소송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