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헌재서 대국민사과 해라"

  • 입력 2004년 4월 2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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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원로 법조인이 노 대통령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최종 변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강원일(姜原一·전 대검 중수부장)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업 코리아'에 '노 대통령 스스로 최종 변론에 나선다면'이라는 글을 27일 기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그 자체가 헌재에 대한 존중이며 이것야야말로 또 다른 헌법기관인 대통령 자신의 권위를 살리고, 대통령 취임 시 선서한 헌법수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심판 철회 등 정치적 타결이 물 건너간 지금,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출석해 최종변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탄핵을 찬성한 국민과 반대한 국민 모두를 위하는 대통합의 정치이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생 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헌재결정 이후 예상되는 분열과 갈등을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상생 정치가 되려면 (반대편에서도) 그에 상응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헌재는 28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희정(安熙正)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내사 기록 복사본을 보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대상은 안씨를 비롯해 이학수(李鶴洙) 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 김인주(金仁宙) 삼성구조본 사장,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 등 4명에 대한 기록이며 안씨가 2002년 8~11월 삼성과 태광실업에서 모두 3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제출할 수 없으며, 헌재법상에도 그렇게 돼있다"며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헌재는 30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탄핵사유에 따라 쟁점별로 정리 작업을 벌이며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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