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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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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은 이날 오후 2시 6차 공개 변론이 시작되자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도록 다시 요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휴정하고 1시간 정도 평의(評議)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소장은 소추위원측에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 및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해서 28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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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특성상 내사 및 수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특정해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부분의 측근비리 관련 자료가 법원에 넘어갔고 일부 내사자료 등은 헌법재판소법상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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