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변론 30일로 연기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2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는 27일로 예정됐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을 3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변론이 연기된 것은 국회 소추위원측이 요구한 측근비리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하기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오후 2시 6차 공개 변론이 시작되자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도록 다시 요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휴정하고 1시간 정도 평의(評議)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소장은 소추위원측에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 및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해서 28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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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특성상 내사 및 수사기록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특정해서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부분의 측근비리 관련 자료가 법원에 넘어갔고 일부 내사자료 등은 헌법재판소법상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의 취지에 따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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