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健保공단 간부 무더기 실형

  • 입력 2004년 4월 1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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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과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징역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19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보공단 전 총무 상임이사 임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모씨(53) 등 4명에 대해선 3∼4년씩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이뤄져 국가가 추구하는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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