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19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보공단 전 총무 상임이사 임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모씨(53) 등 4명에 대해선 3∼4년씩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이뤄져 국가가 추구하는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 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