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관련 핵심법안 신속통과”

  • 입력 2004년 4월 19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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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용창출형 창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땅이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진과세가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독자적인 법안통과 의석수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 우리당이 이처럼 주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에서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정이 '조속한 입법'에 합의한 법안에는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동관계법이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가 열릴 경우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이 이날 조속한 입법에 합의한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등 14개에 이른다.

당정은 또 회의에서 올해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9만여 명 증가한 37만여 명에게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도 39조원에서 42조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등을 통해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업체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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