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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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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달 1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또 신고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당선인이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김용희(金容熙) 지도과장은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당선자측의 논공행상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선관위는 올 1월 1일부터 이달 15일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가 내부고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6대 총선 당시에는 단 한건의 내부고발도 없었다.
선관위가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것은 모두 23건에 이르고 있다. 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당선자가 53명에 달하고, 재판계류 중인 당선자도 7명이나 돼 1억원의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할 경우 무더기 당선무효가 예상된다.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누락 위조 허위기재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등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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