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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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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철회와 국보법 폐지는 기본=진보단체들이 가장 우선적인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라크 파병 철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파병철회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최소 필요 의원수인 20명을 모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국민행동은 이번 총선 당선자들 중 파병 반대의사를 밝혔던 몇몇 인사들과 민노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비상국민행동의 정대연 기획단장은 “의원들의 파병 철회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계각층 1만인 선언’ 및 ‘10만명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또 운동권 출신이 대거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해 국보법 개폐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다음달 13일경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쏟아지는 개정 요구=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이 참여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지난해 개악 개정된 집시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요도로 행진제한 △학교·군사시설 인근 집회제한 등 개정 집시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을 볼 때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중연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이 밖에도 야간 정치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를 문화 종교 정치집회로 구분해 신고 요건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법, 친일행위 진상규명법,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등도 시민단체들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야.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도 16대 국회에서 실패한 진상규명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시 친일행위 진상규명법이 16대 국회에서 누더기법이 됐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
▽“기대만큼 우려도 높아”=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활동 방침에 대해 ‘국회의 의제를 다양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호기(金晧起·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개혁입법은 국회 초기 6개월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논란이 됐던 여러 의제가 국회에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들의 민생은 그간 탄핵과 총선 등으로 돌보는 사람 없이 많이 피폐해져 있다”면서 “시민단체들도 당장의 정치현안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정에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진보 다네들의 17대 국회 법 제·개정에 대한 요구 및 활동 | ||
| 단체 | 주장 | 활동 |
|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이라크 파병안 철회 | -파병안 철회 요구 집회-민노당 등 이라크파병 반대성향 의원들 결집 통한 파병철회안 상정 |
| 인권운동사랑방 |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결성-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 집시법 개정 | -집시법 개정 집회 및 서명운동 등 계획 |
|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 |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의문사위, 민변 등과 지속적 공청회 추진 |
| 민족문제연구소 | 친일행위진상규명법 개정 | -의원 및 원로들과 공청회 개최-개정안 국회 발의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민간인 희생학살 진상규명법제정 | -16대 국회에서 실패한 진상규명법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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