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15일 18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은 15일 ‘폭설 교통대란 관련 재해대비 태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시급하지 않은 해외출장을 간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방모 방재관(3급)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또 폭설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교통통제를 조치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의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장을 징계토록 하고 한국도로공사 도로본부장과 충청지역본부장, 교통안전센터 부소장 등을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재총괄기관인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방 방재관은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인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미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폭설 관련 업무를 제대로 챙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속상관인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발령받은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였고 직속부하인 방재계획담당관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