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배상금 1억9400만원 지급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53분


서울고검은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94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국가와 관련된 배상금 소송이 있을 경우 국가 입장에서 소송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98년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은 1인당 1000만원씩 1억4000만원이며 여기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6년간의 이자 5400만원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은 서울고검이 법무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며 주한미군과의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라 배상금 중 일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전만규 매향리 사격장 대책위원장은 “배상금은 ‘매향리 평화박물관’(가칭) 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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