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돈살포 4명 마산서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4월 13일 01시 21분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마산지역 K후보의 선거 사조직원 정모씨(43·건설업)와 김모씨(47·전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2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K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했던 정씨는 이달 초 측근인 최모씨(43·상업)를 통해 김씨에게 800만원을 건넸으며 김씨는 이 중 150만원으로 선거구 내 아파트 노인정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650만원을 압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정씨가 보낸 또 다른 김모씨(43·무직)로부터 5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받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에게 건넨 자금의 출처를 캐는 한편 13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마산=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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