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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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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이날 “‘신강균…’이 앞뒤 내용을 생략하고 편집함으로써 방송의 맥락이 실제상황과 다르게 방영됐으며, 저속하고 거친 언어를 부적절하게 방송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편집은 방송의 자율 영역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취재대상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면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 심의규정은 ‘방송은 제작 또는 편집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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