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Q&A]확성기 소음 너무 시끄러운데…

  • 입력 2004년 4월 8일 19시 00분


Q:총선 후보자들이 저녁때만 되면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 홍보트럭을 몰고 와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는 바람에 쉴 수가 없네요. 이런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나요.

A: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바로 알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2∼14일)에 도로변, 시장, 점포, 공원, 주차장,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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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사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거리연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달라진 선거법 20선▼

- <선거법20>선거법 위반시 제재
- <선거법19>연설·대담
- <선거법18> 정당 홍보물
- <선거법17>후보자비방죄
- <선거법16> 허위사실공표
- <선거법15> 여론조사
- <선거법14>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13> 집회제한
- <선거법12> 비례대표 배분
- <선거법11> 후원회 모금
- <선거법10> 단체 선거운동
- <선거법9> 신고자 보호
- <선거법8> 선거정보 전송
- <선거법7> 전화 선거운동
- <선거법6> 선거비용
- <선거법5> 금품제공받은자 처벌
- <선거법4> 정당활동
- <선거법3> 의정활동 보고
- <선거법2> 인터넷 선거운동
- <선거법1> 예비후보자

또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도 확성기 1개만을 설치하도록 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확성장치는 차량의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발행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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