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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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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바로 알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2∼14일)에 도로변, 시장, 점포, 공원, 주차장, 대합실,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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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사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거리연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도 확성기 1개만을 설치하도록 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확성장치는 차량의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발행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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