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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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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反) 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획기적 법안이라고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이 법안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대상을 ‘ICC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행위 등 이라고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ICC에 의해 범죄행위라고 규정된 반인도적 행위만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을 뿐이며 ICC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국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 등은 공소시효 배제대상에서 빠졌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 유고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나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 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등이다. 반면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이나 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이근안씨 고문 사건 등 반(反) 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는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를 공소시효 배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데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법적 안정성도 인간의 존엄과 정의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며 “정의에 대한 법적 한계가 제거되길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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