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선거법에는 기호 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다음은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순으로 지역 후보의 기호가 정해집니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연재기사 목록▼ |
- 선관위 클릭하면 후보들 신상정보 한눈에 |
이에 따라 국회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보유 정당) 중 최대 의석인 한나라당이 1번, 새천년민주당이 2번, 열린우리당이 3번을 부여받습니다. 만일 전국적으로 기호를 부여받은 3개 정당 가운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후보 성명란과 기표란이 ‘X’ 표시가 됩니다. 국회 의석이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지역구의 후보 등록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의 소속 후보에 대한 기호는 선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