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Q&A]기호결정은 국회 다수의석順 무소속은 가나다順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Q:이번 총선에선 출마 후보자가 많고 정당 투표도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기호 문제로 몹시 헷갈릴 것 같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선거법에는 기호 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다음은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순으로 지역 후보의 기호가 정해집니다.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연재기사 목록▼

- 선관위 클릭하면 후보들 신상정보 한눈에
- 식사-금품제공 선관위에 신고하려면
- 한표는 후보에, 한표는 정당에 투표
- 4월 2~15일 동창회 일절 못열어

이에 따라 국회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보유 정당) 중 최대 의석인 한나라당이 1번, 새천년민주당이 2번, 열린우리당이 3번을 부여받습니다. 만일 전국적으로 기호를 부여받은 3개 정당 가운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후보 성명란과 기표란이 ‘X’ 표시가 됩니다. 국회 의석이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지역구의 후보 등록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의 소속 후보에 대한 기호는 선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