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혐의 김현철후보 운동원 구속

  • 입력 2004년 4월 5일 02시 15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마산을 이흥식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모씨(48)와 마을 이장 이모씨(49)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경남 마산시 내서읍 마을회관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이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마을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경남 거제 김현철 후보(무소속)의 조직위원장 김모씨(55)와 선거조직 부녀회장 이모씨(38·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김 후보의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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