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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0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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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마산을 이흥식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모씨(48)와 마을 이장 이모씨(49)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경남 마산시 내서읍 마을회관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이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마을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경남 거제 김현철 후보(무소속)의 조직위원장 김모씨(55)와 선거조직 부녀회장 이모씨(38·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김 후보의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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