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유세 방해 40대 영장신청

  • 입력 2004년 4월 4일 17시 16분


경기 군포경찰서는 한나라당 군포지역 후보의 거리 유세를 방해하고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4일 홍모씨(4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3일 오후 9시40분경 경기 군포시 전철 1호선 금정역 앞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던 한나라당 유영하(柳榮夏) 후보에게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이 무슨 연설을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마이크를 빼앗으려다 유 후보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다.

홍씨는 경찰에서 "누구로부터 사주 받은 일은 없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법 237조의 선거의 자유 방해 규정은 후보자의 자유로운 유세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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