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전교조등 집단행동 엄정조치”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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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 반대성명 발표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분명하게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특히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해 이날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설립운영법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를 조속히 판단해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하라”고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의 경우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한 지시를 내릴 예정인 만큼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고 대행은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최근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고 대행은 총선의 공명관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반대 입장 표명이 정치적인 행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는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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