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동’ 출마예상자 등 17명 적발

  • 입력 2004년 3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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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총선용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고 사전선거운동을 시켜 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총선 출마예정자인 신모씨(43·대구 남구 봉덕동)와 조직원 채모(31·대외협력실장) 이모씨(51·여·여성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사조직 조직특보 이모씨(4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한 조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남구 봉덕동에 총선 출마용 사조직인 '정치연구소'를 개설한 뒤 채씨 등 고용한 선거운동원 6명에게 각각 월급 170만원을 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4140만원을 주고 사전선거 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선거구 주민에게 장당 1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311만원을 건네고, 결혼식 피로연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 100여명에게 23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신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된 사조직 종사자에 대한 경찰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리장부가 발견돼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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