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前장관 선거법 위반 적발

  • 입력 2004년 3월 14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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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의 선거운동원이 4·15총선을 앞두고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남 남해-하동에서 출마할 예정인 김 전 장관이 1월 말부터 2월 초에 하동 군수의 연두순시 행사장을 잇달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촉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7일 남해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명을 동원하기 위해 20만원 상당을 주고 관광버스 1대를 전세 낸 혐의로 김 전 장관의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열린우리당 남해-하동 지구당 소속 강모씨가 2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당원 필승결의대회 때 당원에게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한 교통편의와 5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강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측은 “김 전 장관측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는 모두 7건”이라며 “이 가운데 김 전 장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주의조치’ 1건이며 나머지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주의 등이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올 들어 3월 5일까지 17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열린우리당이 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은 343건, 민주당은 192건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15일 갖고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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