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의결절차 국회법위반 논란

  • 입력 2004년 3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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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제시한 조항은 개의(開議)시각과 안건심의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 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본회의는 평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면서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또 같은 법 93조는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번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금명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개의 의사를 밝혔을 때 교섭단체 대표 가운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소추 표결을 규정한 국회법 130조에는 질의 토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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