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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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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청사가 중심=고 대행이 13일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청와대가 아닌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회의내용은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 춘추관 대신 세종로 청사 10층 국무총리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화요 국무회의도 청와대 본관이 아닌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다. 또 25일 예정된 그리스 태국 쿠웨이트 등 5개국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출 행사도 청와대 대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신임장 제출에는 의장대 사열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의전행사가 뒤따르는 만큼 정부중앙청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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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경호·의전=청와대 경호실은 12일 고 대행을 위해 경호원 13명을 긴급 배치했다. 기존 국무총리실 경호원은 6명이었다. 경호 총지휘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일 고 대행 퇴근 때부터 승용차가 국산 에쿠스에서 독일산 벤츠 방탄차로 교체됐고, 운전사도 바뀌었다. 그러나 민원인 출입이 많은 탓에 정부중앙청사의 출입자 검색기준은 강화되지 않았다.
▽시정연설이 첫 시험대=한나라당 등 야3당이 18일 임시국회를 열어 고 대행의 시정(施政) 연설을 듣기로 한 것과 관련해 총리실측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비상시국인 만큼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인지, 또는 열린우리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회가 결정한 만큼 출석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고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또 고 대행이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시 국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사면법을 공포할지, 거부할지도 관심이다. 12일 통과된 이 법의 공포시한은 26일. 야당은 정부가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대북송금 관련자를 5월에 사면할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사면법을 개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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