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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1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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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소장은 또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심리의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의 원칙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다."
-심리의 주안점은.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물론 탄핵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와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등도 판단한다."
-심리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재판관이 정해진다. 심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전원재판부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변론기일을 잡는 등 재판진행 절차를 논의한다."
-노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시키나.
"변론재판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직접 출석시킬 수도 있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전원재판부 평의에서 결정한다."
-탄핵심판의 가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언제쯤 결정될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곤란하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도 받아봐야 하는 등 진행될 절차가 제법 많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재판관이 3명 있는데, 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전혀 없을 것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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