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신고땐 대박” 돈선거 설땅 없다… 공명선거 견인차

  • 입력 2004년 3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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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제가 17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상금 규모가 전보다 커진 탓도 있지만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유권자들의 정치개혁 의지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제는 선거풍토 개선은 물론 총선 결과를 좌우할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포상금 지급=포상금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경기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열린우리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의 부인 이모씨(62)로부터 10만원씩을 받았다고 신고한 유권자 3명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부터.

경찰도 포상금 지급에 가세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구당 경선 후보 선거운동원이 1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고모씨(45·목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4일에는 대구시선관위가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차모씨(63)가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에게 돌린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에게 현행 선거법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 급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부터 선거법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안별로는 금품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를 신고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후보자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최고 50배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또 관권선거와 흑색비방 선거사범 신고는 최고 500만원, 불법 홍보물 배포 등 일반 선거 사범 신고는 최고 2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이 선관위에 적발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제공 받은 액수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여러 명의 유권자 중 한명이 신고할 경우 신고한 유권자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지만 나머지 유권자는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중앙선관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달 안에 포상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찰도 지난해 최고 1000만원이던 포상금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중앙선관위 서인덕 사무관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신고와 제보 의식도 높아져 불법 선거사범 신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에 다른 보상액
내용보상액
20만원 이하 금품수수 사실 신고최고 500만원
20만원 초과 〃 〃 1000만원
당선무효 사항 및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이 돈을 돌린 사실 신고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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