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결정 법적효력 없지만 존중해야”

  • 입력 2004년 3월 4일 19시 54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사실상 어겼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검찰 관계자들은 “법률적 효력이 없지만 선관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선관위의 결정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 사실상의 경고문이라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전국의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관위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만큼 별도의 고발이 없는 한 수사에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장관도 4일 울산지검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 결정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해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이 결정에는 ‘선거법을 계속 위반하면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내포됐다는 것.

특히 선거중립의무 위반 부분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 때문에 대통령 조사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과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관위의 뜻을 존중해야 국민들도 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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