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金成豪)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1998년 4월∼99년 9월 경인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지역의 4개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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