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盧-鄭 수사촉구 결의안 상정의결

  • 입력 2004년 2월 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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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엔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해 열린우리당 의원이 없는 가운데 결의안 상정을 가결했다.

우리당 법사위원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 추미애(秋美愛) 의원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 촉구도 결의해야 공평하다"며 결의안 상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춘 위원장은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에게도 회의 소집 사실을 통보했으며 결의안 상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개최 시간은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로 예정돼 있다가 본회의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본회의 개최 이전으로 갑작스럽게 당겨졌다.

한편 법사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17일 경찰청 기관보고 형식의 청문회를 개최할지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가 허무맹랑한 사람(민경찬씨)의 장난 같은 행각에 놀아날 수 없다"며 적극 반대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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