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청원키로

  • 입력 2004년 2월 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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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주일 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1주일 내에 표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회기 중이라도 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표결처리를 포기하거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국회가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회기 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거나 법원이 회기 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찰과 정당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 16대 국회의 경우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가결된 적이 없어 불체포 특권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범죄 도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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