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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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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뜻이 전해지자 즉각 ‘호남 민심을 겨냥한 4월 총선용 카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법조계와 전문학자들도 특별검사의 수사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18일 “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안을 수용했을 때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보다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두었다”며 “그런 만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말끔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실무 차원에서 특사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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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사건 관련자는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이다.
이 중 이 전 수석만 항소를 포기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임 전 원장 등 4명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특사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사건과 대북송금사건 연루 부분이 병합돼 1심 형량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대북송금사건 부분만 별도로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권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4월 총선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자대결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형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은 국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김 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햇볕정책을 난도질한 청와대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특별사면 운운하는 것은 정략적 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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