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세청장, 선거후보자 세금체납 전력 공개추진

  • 입력 2004년 1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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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액과 체납액뿐 아니라 체납 이력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및 지방선거 등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체납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액과 체납액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 전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체납액이 ‘0원’으로 공개됐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6월경 후보자의 체납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동창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동창회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직 선거 출마자는 적어도 세금을 잘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불법 정치자금은 관련 정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정치인에게 주는 자금은 대부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올해 국세 행정은 철저하게 성과 보상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이 ‘경제 경찰’ ‘국민경제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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