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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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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4월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신분으로 나라종금에서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첫 조사를 받았다.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안씨가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1999년 7월 2억원을 받아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에 입금,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노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월 말 안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한 달 정도의 재조사를 벌여 안씨가 99년 7월 A창업투자사 대표 곽모씨로부터도 1억9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을 추가로 밝혀내 5월 말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A사의 대주주는 1월 노 대통령의 척추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李相昊) 우리들병원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안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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