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의 가결

  • 입력 2003년 12월 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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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타고 투표하는 최병렬대표 9일째 한나라당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최병렬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특검법재의결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
휠체어타고 투표하는 최병렬대표
9일째 한나라당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최병렬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특검법재의결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재의결 처리했다.

이날 재의(再義) 표결에는 의원 266명(전체의원 272명)이 출석해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던져 당초 예상대로 쉽게 가결됐다.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다. 만약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게 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2일 이내) △대통령은 변협에 후보추천을 요청(3일 이내) △변협은 특검후보 2인을 서면으로 추천(7일 이내) △대통령은 특검후보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3일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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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수사에 착수, 1차에 60일간 수사하고 미진할 경우 1차례에 걸쳐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 수사는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진행돼 총선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인해 10일간 마비됐던 국회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특검수사는 △99년 옷로비 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2002년 이용호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이며 대통령 측근들을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온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에서 특검법안이 재의결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인 만큼 그 뜻을 존중한다. 재의결을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돼 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특검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검찰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수사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반응은 당초 검찰이 밝힌 특검법 재의결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특검이 재의결되자 한나라·민주·자민련 야3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가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부활이자 국민의 승리”라면서 “노 대통령은 권력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의결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노 대통령의 정상화,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특검 재의결의 압도적인 통과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의를 앞두고 강금원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은 그동안 검찰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행태”라면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측근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로 드러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당의 힘으로 특검법안을 재의결했다”고 비난하면서 “내년 총선때까지 특검정국을 끌고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불순하고 정략적인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알면서도 한나라당과 공조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야3당의 부패동맹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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