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인-조합 설립 허용…손실 연대책임 의무없어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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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설립을 가능케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변호사조합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진다.

또 2006년 하반기부터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이후 공증업무는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은 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법무법인과 달리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그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는 3·4분기(10∼12월)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지만 내수부진에 따라 체감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소비가 증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산업자원부는 “11월 말 현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은 59억달러이며, 연말까지 6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전체 연구개발 예산 5조6000억원 가운데 기초 부문 연구비를 19%(2002년)에서 2007년 25%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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