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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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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금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자보다 경찰을 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집회·시위를 허용하기보다 금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시위 중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사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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