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위헌소지”…변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03년 11월 25일 22시 37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금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자보다 경찰을 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집회·시위를 허용하기보다 금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시위 중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사전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