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사위 통과…10일께 본회처리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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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우리당측은 특검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검법안은 상임위 심사 후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개정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002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법 공포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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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당이 11일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특검법안 처리 시점은 창당대회 직후인 1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당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력 저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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