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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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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당에 대한 직접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당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가 실시될 경우 국내 정치자금 문화 및 정당의 회계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3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보조받는 모든 기관이 감사 대상”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감사했으며 정당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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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후보는 또 검찰에 대한 감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업무에 대해서는 검찰도 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 감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편성권 외에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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