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총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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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교통편 제공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기간 중에도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관혼상제시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 내의 찬조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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