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국정조사-특검추진]盧, 측근비리 어디까지 밝힐까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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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정국의 향방은 노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를 공개할지 여부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 대표와 총무가 15일 회동을 갖고 노 대통령이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의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관련 검찰 수사가 왜곡되거나 미진할 경우 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공은 노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이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며 심경을 밝혔으나 사건의 내용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만일 최 전 비서관 등 측근 비리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3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3당은 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또 만약 노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자신이 관련이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경우 국정조사가 아닌 탄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최 전 비서관과 관련한 비리 의혹 가운데 엄청난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큰 변수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15일 최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노 대통령의 선배인 이모씨(66)의 소개로 SK그룹에서 11억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이씨와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의 자금 관계를 샅샅이 수사한 검찰이 재계의 비자금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파장은 노 대통령에게 미칠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최 전 비서관이 11억원을 이씨와 나눠 가졌다’는 수사 결과만 내놓을 경우 3당이 특검 수사를 추진해 ‘현직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 전 비서관을 포함해 노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폭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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