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수석 ‘梁향응’ 國監증인 채택

  • 입력 2003년 9월 17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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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대검 유성수(柳聖秀) 감찰부장,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 등 11명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의 변호인이었던 김원치(金源治) 변호사와 김도훈(金度勳)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吳晟均)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문 수석과 유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발,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의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투표결과 한나라당 의원 6명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 8명은 찬성, 천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 2명은 반대해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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