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IPI결의문 공방]野 “언론탄압국 지정 대외신인도 타격”

  • 입력 2003년 9월 1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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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 탄압국으로 3년 연속 지정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한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의 결과물로 한국이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며 “국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이번 조치로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국정홍보처가 해외 언론에 한국 언론인 비하의 글을 기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창(李元昌) 의원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IPI로부터 언론 탄압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가 군사정권 시절보다 혹독하고 교묘한 언론탄압을 했다는 증거”라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IPI가 오만방자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제한적인 사법적 수단으로는 오보 대응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처장은 “IPI의 한국 관련 결의문은 한국 언론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편향적 시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IPI가 아프리카 특정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를 언론탄압국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해외홍보원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이 아프리카와 언론 환경이 다르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봤느냐”고 반박했고, 고 의원은 “한국 언론인들의 의견이 IPI 결의문에 반영된 메커니즘을 모르고 IPI의 결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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