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05 18:442003년 9월 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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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교(徐成敎)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받아 중대한 탈법 선거운동을 했음이 판명됐다”며 “문씨는 공인으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또 “문씨는 일체의 공적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고 근신하는 게 마땅하며 KBS 교양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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