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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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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대법원 관계자 3명과 청와대 관계자 3명 등 6명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실무위원회에는 대법원측에서 이광범(李光範)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이영진(李榮眞)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유승룡(兪承龍)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참가한다. 청와대측 참가자는 박범계(朴範界) 대통령민정2비서관, 강선희(姜善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박서진(朴瑞眞)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이다.
실무협의회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 방식 및 활동 시한,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해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일선 판사들에게 ‘법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e메일을 발송해 실무협의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처장은 e메일에서 “과거의 사법개혁이 대법원이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에 비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동추진을 결의한 결과 공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법관 전보, 승진 등과 같은 법원 내부의 문제도 국민들과 법관 등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법원 스스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법원에 설치돼 있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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