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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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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9일 국회 예결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18개, 부산지역 4개 등 모두 22개 시·군·구에서 지난해 하반기(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주소지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고양시, 서울 노원구 등 12개 시·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82명의 거주현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고에서 누락시킨 북한이탈주민이 24명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북한이탈주민 29명의 주소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노원구는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을 누락시킨 반면 거주하지 않는 3명을 포함시켜 보고했다. 서울 양천구는 거주 북한이탈주민 3명을 누락시키고 11명은 주소 등을 다르게 보고했다.
서울 강서구 등 28개 시·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출할 때 새 거주지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에게 취업 여부 등의 변동자료를 넘기지 않아 새 거주지 담당자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희망직업 등을 조사해 작성한 ‘진로지도상담 결과표’를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5개 시·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120명 중 11명만이 소지한 자격증 분야와 유사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109명은 자격증과 다른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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