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지金 판결관련 장세동씨등에 42억 구상권 검토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24분


서울고검은 북한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한 수지 김(한국명 김옥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 사건에 개입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간부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를 위해 ‘국가는 유족에게 4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 포기로 결정이 날 경우 곧바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자에는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張世東)씨 등 전직 안기부 고위 간부 4, 5명과 김씨를 살해한 윤태식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안 가운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1억9000여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구상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뒤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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