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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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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진홍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대통령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친인척 문제 등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구제를 호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인 만큼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방어 수단이 없는 일반 시민과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을 자제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해 조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대변하는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제청 자문위에서 사퇴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주류측 재선 의원 모임인 ‘바른정치실천연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공서열에서 벗어난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며 집단 서명한 소장 판사들의 개혁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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