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4대합의 내용]거래은행 지정 외상거래도 가능

  • 입력 2003년 8월 17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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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합의서가 18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남북경협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남북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대북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투자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분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손실보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협합의서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측이 합의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된다.

▽남북간 외상거래 가능=전문가들은 4대 합의에 따른 첫 수혜자로 한국의 농산물 수입업자를 꼽았다. 합의서의 원산지 표시 조항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남북간에 청산 결제은행을 지정한 것도 손에 잡히는 효과의 하나라는 평가다. 북한 수입업자가 한국 물건을 사갈 때 수출입은행이 대신 물건값을 지불하는 ‘신용(외상)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통일연구원 오승렬(吳承烈) 경제협력연구실장은 4대 합의를 “핵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북한이 내부 경제개혁과 개방 움직임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가 관건”=원산지 표시 및 은행 지정이 주목받을 정도로 4대 경협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핵문제가 단기적인 경제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남북한간 체제 차이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실장은 “북한이 내부 개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면 큰 의미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4대 경협합의서 내용
합의항합의 내용
투자보장남측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북측이 차별을 두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 한국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동결 또는 국유화를 금지.
이중과세방지상대편 기업에 세금을 함부로 매기거나, 남북한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방지. 남측 법인세(28%)보다 북측 법인세(14%)가 낮아서 대북 진출기업은 조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음.
상사분쟁조정절차남북한의 제도 차이로 납기지연, 불량 제품으로 발생한 다툼을 조정할 남북 상사(商事) 중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 중재위 가동되면 무역 및 투자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가능해짐.
청산·결제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남북한 기업이 결제할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 그동안은 제3국 은행을 통해 거래.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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