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남북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대북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투자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분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손실보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협합의서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측이 합의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된다.
▽남북간 외상거래 가능=전문가들은 4대 합의에 따른 첫 수혜자로 한국의 농산물 수입업자를 꼽았다. 합의서의 원산지 표시 조항 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남북간에 청산 결제은행을 지정한 것도 손에 잡히는 효과의 하나라는 평가다. 북한 수입업자가 한국 물건을 사갈 때 수출입은행이 대신 물건값을 지불하는 ‘신용(외상)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통일연구원 오승렬(吳承烈) 경제협력연구실장은 4대 합의를 “핵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북한이 내부 경제개혁과 개방 움직임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가 관건”=원산지 표시 및 은행 지정이 주목받을 정도로 4대 경협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핵문제가 단기적인 경제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남북한간 체제 차이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 실장은 “북한이 내부 개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면 큰 의미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4대 경협합의서 내용 | |
합의항 | 합의 내용 |
투자보장 | 남측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북측이 차별을 두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 한국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동결 또는 국유화를 금지. |
이중과세방지 | 상대편 기업에 세금을 함부로 매기거나, 남북한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방지. 남측 법인세(28%)보다 북측 법인세(14%)가 낮아서 대북 진출기업은 조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음. |
상사분쟁조정절차 | 남북한의 제도 차이로 납기지연, 불량 제품으로 발생한 다툼을 조정할 남북 상사(商事) 중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 중재위 가동되면 무역 및 투자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가능해짐. |
청산·결제 |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남북한 기업이 결제할 수 있는 은행으로 지정. 그동안은 제3국 은행을 통해 거래. 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 |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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