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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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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국정원장)는 국정원직원법에 규정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면직 대상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은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영남 출신을 부당하게 도태시켰고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98∼99년 이종찬(李鍾贊)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권면직되자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을 결성하고 소송을 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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