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소극 가담자도 처벌”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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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업체 및 화주(貨主) 단체와의 운송료 협상이 깨질 경우 20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화물연대가 또다시 국가산업을 볼모로 운송거부 및 방해행위를 할 경우엔 지도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5월 1차 파업 때 약속한 11개항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등 5개항은 이행됐고, 중간브로커가 많아 운전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 개선 등 나머지 6개항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노력을 진행하는 도중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화물차 운전자가 자택에서 지내면서 업무를 하지 않는 행위도 집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정부는 이번에는 초기부터 관련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4일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화주 단체의 비협조로 운송료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20일 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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