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최병렬대표 조사"…북 고폭文件 유출관련

  • 입력 2003년 7월 14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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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서류가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이 문건의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현직 야당 총재를 국가기밀 유출 문제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최 대표가 11일 ‘대북 송금 특검법 재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제(10일) 정보위 소속 의원에게서 정보위에 보고된 핵개발 관련 서류를 (받아) 상세히 읽어봤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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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원 관계자는 “최 대표가 언급한 핵개발 관련 국정원 보고서는 국회 정보위에 비밀 유지를 전제로 배포한 국가기밀 문건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고 정보위원들도 현장에서 한번 읽어본 뒤 수거하도록 돼 있었다”며 “최 대표의 발언은 이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경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문제 삼고 있는 문건은 북한이 평북 용덕동에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70여차례에 걸쳐 고폭실험을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정부가 98년 4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최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정보위 회의가 열린 9일 국정원의 보고문건 자체를 복사해 회의장 밖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며 “다만 최 대표를 직접 조사할지, 서면 조사할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법 54조2항(정보위원 등의 기밀누설 금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공무상 기밀누설에 관한 가중처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위법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9일 정보위 보고를 받은 국회의원 중 2, 3명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고폭실험 횟수와 정부의 인지 시점을 구두로 언론에 유출시켜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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